사회김현경

경찰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입법으로 합법화 추진"

입력 | 2020-05-07 13:40   수정 | 2020-05-07 13:41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관이 자신감을 갖고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입수사는 크게 ′기회 제공형′과 ′범의 유발형′으로 나뉘는데, 판례는 함정을 파놓고 범죄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범의유발형′과 달리,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인 ′기회 제공형′ 수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잠입수사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어 범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3월 25일 출범한 이래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