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상 밝힐 법안, 20대 국회 처리해달라"

입력 | 2020-05-07 15:07   수정 | 2020-05-07 15:08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출입구 지붕에서 사흘 째 고공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20대 국회가 다음 주까지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일단 내려오면 법을 처리해주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며 ″법이 통과돼야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이 3천여 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합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1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