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훈련 중 동성후배 추행 혐의' 쇼트트랙 임효준, 1심 벌금형

입력 | 2020-05-07 15:33   수정 | 2020-05-07 15:34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1년 동안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