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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아동 학대 주장 진정, 각하"

입력 | 2020-05-13 05:58   수정 | 2020-05-13 06:11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가 아동 학대 성격이 짙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 청소년들이 부른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지적하며, 영상 속 청소년들이 정치적 선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 인권위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유튜브 채널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 및 검찰 비판의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