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M
삼성전자가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해 만든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이어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공정과 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 등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 등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들이 지난해 초 삼성 측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해 고용부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중대한 영업 비밀이라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