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간다…"독립성 확보할 것"

입력 | 2020-05-13 20:17   수정 | 2020-05-13 21:47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늘 입주 후보 건물들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공수처는 상설조직이기 때문에 수사부서 및 인사·감찰 등의 지원부서와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건물면적 등 규모와 시설 보안,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과천정부청사 입주를 놓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뒷말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는 만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데, 행정부가 관리하는 과천청사에 입주할 경우 누가 조사를 받는지 등 수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천청사를 쓰고 있는 법무부도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공수처 준비단은 별도의 조치를 통해 독립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공수처 내 보안구역을 설정해 행정부 직원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출입 방식을 마련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천청사 5동은 현재 법무부가 기존 청사(1동)의 내진 공사로 인해 임시 사용 중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공수처 입주 전 법무부가 다시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의 업무 공간은 분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과 걱정 속에 청사는 마련된 분위기이지만, 공수처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직의 초대 수장을 세우는 일정부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선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해선 후보추천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야당에게 주어지는 위원 2명의 추천권이 어느 당에 돌아갈 지 안갯속입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일찌감치 공수처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