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사건 의뢰인 자산으로 생활비·자녀교육비 충당한 변호사…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0-05-14 11:04   수정 | 2020-05-14 11:07
사건 의뢰인의 자산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의뢰인 B 씨에게 강원도의 한 목장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뒤, 목장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대금의 일부인 10억을 본인 계좌로 받아 이 중 9억 6천여만 원을 자녀 유학비와 주식 거래, 카드 대금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금액을 갚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