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10대 친딸 강제추행 학대' 40대 남성 실형 확정

입력 | 2020-05-14 11:38   수정 | 2020-05-14 11:40
여러 해에 걸쳐 10대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당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진술이 바뀔 수 있는 특수성까지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대법원 측은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성만 가지고 배척해서는 안 되고,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주요 혐의인 강제추행에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