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사망자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쓴 댓글을 본 유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이천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 시 인터넷 포털측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유가족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을 한 경찰은, 공사 관련 11개 업체 1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 60여명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2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을 추가 수색한 결과 휴대전화 3대를 발견해, 이 중 2대는 유족에게 돌려줬고, 1대는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