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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5·18 당시 경찰관 21명 징계처분 직권 취소
입력 | 2020-05-17 09:00 수정 | 2020-05-17 09:32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부당하게 징계됐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가 취소된 경찰관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구타당했던 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 안수택 총경도 포함돼있습니다.
경찰은 징계로 감소됐던 급여를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