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삼성반도체 공장 퇴사 후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암 진단을 받은 지 13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삼성반도체 부천공장에서 일했다 퇴사 9년 만인 2007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46살 A씨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의 동생도 유방암에 걸린 점에 주목해 가족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재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A 씨는 유방암의 원인이 가족력이 아닐 수 있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 소견을 다시 제출해 산재로 인정 받았습니다.
반올림은 ″가족력은 해당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직업병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서 ″산재를 좀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