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억대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징역 3년 선고한 1심에 항소

입력 | 2020-05-20 16:38   수정 | 2020-05-20 18:13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52살 박중원 씨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재판 과정에 줄곧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씨에 대해 세 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두산가의 4세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