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이찬희 변협회장 상대로 낸 재판개입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20-05-20 17:03   수정 | 2020-05-20 17:04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대리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공개 비판을 받은 A 변호사가 이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A 변호사가 ″SNS에 쓴 비판 글을 지우고 향후 소송 관련 비판 발언을 금지해달라″면서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및 재판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발언 내용은 A 변호사의 변론 활동을 비판적으로 논평했지만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뒤 관련 논의가 공론의 장에 오른 바가 있었다″며 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변호사는 형사사건 판결 뒤 변호사에게 잔금 천여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B 회사 법률 대리인으로 현재 해당 재판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동료 변호사가 받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회 임원은 임원 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B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