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세부 방역수칙 의무화

입력 | 2020-05-22 14:30   수정 | 2020-05-22 14:31
코로나19가 노래방과 주점을 매개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하면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2점을,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면 1점, ′대체로 상시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식입니다.

또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도 판단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자율 권고 성격인 데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