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범죄혐의자 여권반납 명령, 사유 즉시 안 알렸다면 무효"

입력 | 2020-05-23 14:12   수정 | 2020-05-23 14:13
범죄 혐의자의 여권을 반납토록 한 직후에 당사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3백 80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모씨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을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에 체류 중인 이씨는 정부가 사전에 여권을 반납한다고 통보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신속성 등을 위해 외교부가 이씨에게 여권을 반납한다고 사전 통지할 필요성은 없었지만, 3개월이나 지난 후에 사후 통보한 데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