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0-05-26 01:31   수정 | 2020-05-26 06:05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단독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들 유료회원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됨에 따라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혐의로 이미 36명을 입건한 상태″라며 ″구속된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선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공조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