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단골 미용사가 증권 계좌를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단골 미용사 구 씨는 ″정 교수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드렸다″며 정 교수가 자신은 민정 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 거래를 못한다고 했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구 씨는 ″처음에 정 교수가 자신이 돈을 빌려줄테니 함께 투자하자고 했고 정 교수에게 돈을 받아 주식을 사고나니 거금을 빌리는게 부담스러워 대신 계좌를 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구 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투자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계좌를 빌릴 이유가 없었다″며 ″2003년부터 가족의 미용을 맡아 온 구씨를 여동생처럼 생각해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