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사찰·병원서 현금만 9백만 원 훔친 50대 구속

입력 | 2020-05-30 16:42   수정 | 2020-05-30 16:43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찰과 병원에서 현금만 골라 훔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인천의 사찰 12곳과 병원 7곳에서 헌금함이나 환자 지갑 등에 있던 현금 9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금품은 훔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