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단독세대주'인 군인·수감자도 재난지원금 수령 검토

입력 | 2020-05-31 10:45   수정 | 2020-05-31 10:46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는 영치금으로, 군인에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은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는 만큼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자체가 어렵고, 더구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을 위임할 가족도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