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도 왜곡했다″며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 부패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히 양형해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범동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체보다 공소 사실이 부풀려져 있다″며 ″자신의 범행 범위 내에서 공평한 저울로 판단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
또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며 ″실체 이상의 모함적 사실이 쌓여 관련자들의 죄까지 덮어쓸까 하는 우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 원 가량을 빼돌리고 정경심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