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제2n번방' 10대 미성년자 피고인에 법정최고형

입력 | 2020-06-05 15:56   수정 | 2020-06-05 15:57
여중생들을 협박해 수십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늘 1심 선고재판에서재판부는 주범 19살 배 모 군에게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공범인 류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5명이 팀을 이뤄 지난해 11월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