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남호

대법원, 이옥철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허위사실 공표'

입력 | 2020-06-08 22:04   수정 | 2020-06-08 22:04
이옥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고공보물에 도박 관련 전과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