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재상고심 선고…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입력 | 2020-06-11 05:50   수정 | 2020-06-11 05:59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오늘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2부는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여억 원을 선고받자 다시 상고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 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상고심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