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BMW·체어맨 땅에 묻고 "도난당했다"…보험금 챙긴 50대 실형

입력 | 2020-06-14 11:24   수정 | 2020-06-14 13:44
수원지방법원은 고급 승용차를 싼 값에 중고로 사들인 뒤 땅 속에 묻고는 거짓 도난신고를 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50대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56살 A씨는 지난 2017년 BMW 중고차를 4천만 원에 구매한 뒤 차량을 분해해 땅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8천 7백만 원을 타냈고, 체어맨 중고차를 구매해 같은 수법으로 2천 3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소비자들의 이익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에 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