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서울역 폭행' 30대 구속영장 또 기각…"우발적 범행..도주우려 없다"

입력 | 2020-06-15 22:01   수정 | 2020-06-15 22:02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본건 범행은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 ″사건 직후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이씨를 긴급체포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