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연구원들 이름만 올려 출장비·인건비 빼돌린 사립대 교수 징역형

입력 | 2020-06-17 13:49   수정 | 2020-06-17 13:50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연구 비용을 부풀려 타낸 뒤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에 근무하는 50대 김 모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출장이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명의로 출장비와 인건비 등 3천 7백만 원을 타낸 뒤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연구비를 부정 편취한 것은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관용적 처벌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