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서울역 묻지마 폭행' 불구속 송치키로

입력 | 2020-06-17 17:17   수정 | 2020-06-17 17:18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 이 모 씨가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려 광대뼈를 함몰시킨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