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20 13:36 수정 | 2020-06-20 13:37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집행을 한 데 이어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무허가 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 만큼 신속하게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