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은 애초 이달 30일이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종료 기한도 그에 맞춰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