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결심 공판이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천 씨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천 씨가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사리 판단 안 되는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건데, 뻔뻔스럽고도 반성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으면 괜찮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것″이라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천 씨에 대한 명확한 구형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디지털성범죄수사팀이 어제 천 씨가 활동한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 부분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천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천 씨는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천 씨 측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하고 찍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천 씨를 비롯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닉네임 ′부따′를 쓰는 강훈, ′태평양′ 이모군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천 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