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장애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인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비하 발언을 일삼은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체육회 운영팀장인 이 간부는 여직원에게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하고, 인기 가요를 개사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체육회 간부는 ″′유부녀′ 발언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칭찬이었다″라며, ″직원이 사적인 상황을 자주 이야기해 응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간부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해당 체육회에 이 간부를 징계하고 전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