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수십년간 적용됐던 시급 환산 기준을 법적으로 명료하게 반영하겠다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급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