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법원,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 2020-06-26 16:28   수정 | 2020-06-26 16:35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증권사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의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김 씨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