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 "코로나19로 실직" 양형에 반영…벌금 낮춰 선고

입력 | 2020-06-29 13:01   수정 | 2020-06-29 13:02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판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어린이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던 운행자를 차로 쳐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정도 등 다른 참작 사유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하게 됐다″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는데, 피고인 정식 재판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실직 등을 고려해 벌금을 낮춰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통상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도 양형에 참작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최근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