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오늘부터 유흥주점·물류센터 QR코드 사용 의무화

입력 | 2020-07-01 06:00   수정 | 2020-07-01 06:05
오늘부터 유흥주점과 클럽 등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유흥시설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뷔페식당, 공연장 등 12개 코로나19 전파 고위험 시설입니다.

고위험 시설이 QR코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