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상고

입력 | 2020-07-02 12:19   수정 | 2020-07-02 12:20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됩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6부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습니다.

이번 재상고로 김 전 실장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등 모두 다섯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