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 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0-07-05 09:58   수정 | 2020-07-05 10:14
의정부지법은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성매매 업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대가로 180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8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출소하자마자 재차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큰데다,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