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묻지마 벽돌 투척'…차량 5대 파손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 2020-07-06 11:01   수정 | 2020-07-06 11:02
인천지법은 벽돌을 집어 던져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수리비만 1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주일여 동안 인천시 서구의 한 등산로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