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윤미
교육감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만 실시되던 주민투표를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반대 여론이 극심한 사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이 적지 않게 반발했던 외고·자사고 폐지도 향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시도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지, 국가로부터 위임된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주민투표 대상은 추후 조례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