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경찰,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

입력 | 2020-07-08 14:44   수정 | 2020-07-08 16:28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출국금지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를 출국금지 해 수사중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야 한다′며 구급차를 약 10분간 막아섰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