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조주빈에 피해자 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0-07-10 17:23   수정 | 2020-07-10 17:58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당시엔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후에 깨닫게 됐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주빈에게 성착취 피해자 등 17명을 포함해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