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인수
행정안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 채용비리와 부당 특혜 등 불공정 행위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초자치단체는 2018년 국제교류담당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뽑기로 결정해 놓고 그 사람에 맞춰 ‘경력 2년 이상’, ‘어학강사 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추가해 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역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73만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공정행위 관련자 103명 중 8명에게 중징계를, 27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고 약 76억원의 환수*부과 요구도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