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서울남부지법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이 전 부사장 명의 아파트, 예금, 주식 등 14억4천500만 원으로, 해당 재산은 이 전 부사장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전 부시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