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0 11:51 수정 | 2020-07-20 11:52
애플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 우리돈 약 6천여억원을 배상키로 합의했으며, 국내에서도 6만3천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27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