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1 13:38 수정 | 2020-07-21 13:40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 될 수밖에 없지만,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 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2차가해 수사를 위해 이미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추행 방조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어제 피해자 A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분석 일정 협의를 마쳐 곧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