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뒷돈 받고 환전 환율 우대해 준 은행 간부 '집행유예'

입력 | 2020-07-21 17:23   수정 | 2020-07-21 18:30
인천지법은 고객에게 뒷돈을 받고 환전 환율을 우대해 준 한 은행 부지점장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모 은행 지점에서 한 고객에게 16차례에 걸쳐 1천3백만 원을 받고 환전 환율을 우대해줬고, 무등록 환전소 운영자에게 163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