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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마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 항소심서 감형돼 석방
입력 | 2020-07-22 16:25 수정 | 2020-07-22 16:27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상조업체 보람상조의 장남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22일) 최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최 씨가 11개월간 구금돼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