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28 09:28 수정 | 2020-07-28 09:28
군부대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보급관′을 맡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공무상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행보관으로 보직된 이후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계속돼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상사로 진급한 2016년 8월부터 1년 반 가량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 2018년 3월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국방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 50시간에 미치지 않아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행보관을 맡은 이후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직책에 따른 부담감과 두통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