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입력 | 2020-07-29 19:57   수정 | 2020-07-29 20:0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호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지난 24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사의 상호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위해서나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해왔고,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