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8명 재판에 넘겨

입력 | 2020-07-30 16:09   수정 | 2020-07-30 16:10
수원지검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외출한 59살 A씨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입국한 뒤 감염 의심자로 분류 중이었지만, 격리 기간 중 경기도 오산의 휴대폰 매장에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 임을 고려해 엄정히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